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항해당직 복무지침 (STANDING ORDERS)

by 이슈이슈핫이슈2 2021. 8. 29.
728x90
반응형

선박의 선교에 가면 항해당직 복무지침이라는 STANDING ORDERS가 게시되어있는데, 대게 초임 항해사들은 이 지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복무 지침만 잘 준수한다면, 절대 사고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 적인 관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표보고 숙지하도록 하자.

 

당직사관 복무지침(STANDING ORDERS)

선장은 운항에 관한 최고의 기술자이며 책임자이기도 하므로 언제나 선교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므로 휴식 중에도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의도를 당직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선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당직 사관 복무지침을 선장 자신이 기록하여 통상 해도실에 비치하고 당직자로 하여금 이를 숙독케 한다.

  • 가. 당직사관은 선장의 대행자이며, 그의 첫째 책무는 항상 본선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있다. 또한 당직사관은 해상 충돌의 예방을 위한 제 규칙에 항상 따라야 한다.
  • 나. 당직사관은 선교에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교대할 때까지는 선교를 떠나서는 안 된다. 분리된 해도실이 있는 선박에서 는 필요한 경우에 짧은 시간 동안 해도실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렇게 하여 도 안전하다는 것을 사전에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
  • 다. 당직사관이 항상 유효 적절한 연시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이다. 당직사관이 홀로 견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선교에 보조자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당직사관이 견시에 전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보조자를 즉시 이용하여야 한다.
  • 라. 당직사관은 기관의 사용이 자신에게 일임되어 있음을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사용을 주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기관 속력의 변경 의사를 적시에 통고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조종성에 관한 자료 및 흘수와 속력의 변화에 따른 정지거리를 선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마. 당직사관은 선장이 선교에 있을지라도 선장이 당직사관에게 특별히 자신이 책임을 인수한다는 통지를 하고 상호 간에 서로 확인할 때까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해 책임이 계속된다.
  • 바. 당직을 인수받을 사관은 자신의 시력이 명암 상태에 충분히 조정되고 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당직을 인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본선의 위치, 침로, 속력 2) 현재와 예보된 조석, 조류, 천후, 시정 및 이들 요인의 침로와 속력에 대한 영향 3)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항해 상태 가) 당직 중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해장치와 안전설비의 작동상태 나) 시야 내에 있거나 혹은 부근에 있다고 알려진 선박의 존재와 동향 다) 당직 중에 조우하리라고 생각되는 상황과 위험
  • 사. 당직을 인수받을 사관은 선장의 명령 및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을 통보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아. 당직교대는 급박한 항해위험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 자. 당직사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1) 조타수 또는 자동조타기가 정확한 침로로 조타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당직 중에 적어도 한번, 그리고 가능한 경우 주요 변침 후 자기 컴퍼스의 오차를 구하는 것, 자기 컴퍼스와 자이로 컴퍼스를 자주 비교하고 리피터가 주 자이로 컴퍼스와 일치하는 것.
  • 3) 자동조타장치를 한 당직에 적어도 한번 수동으로 시험하는 것.
  • 4) 항해등과 신호등 및 다른 항해장치가 적당하게 작동되고 있는지의 여부.
  • 5) 무선통신 장치가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는 것.
  • 6) UMS제어 장치 및 지시 장치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
  • 차. 당직사관은 잠재적인 위험상태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타수를 배치하고 수동 조타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자동조타를 행하고 있는 선박에서 당직사관이 보조자 없이 긴급 동작을 취하기 위해 견시를 중단하여야 될 시점까지 사태의 진전을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 카. 당직사관은 장비된 전자 항행보조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해 이들 장치의 성능과 한계를 포함하여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 타. 음향 측심의는 귀중한 항해 보조장치이며,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 파. 당직 중 선박의 움직임과 활동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행하여야 한다.
  • 하. 당직사관은 타선의 조기 탐지를 위하여 항상 1대의 레이다를 사용하여야 되며, 레이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적당한 때 또는 시정이 제한되거나 제한되리라고 예상되는 때 그리고 선박이 폭주하는 해역에서는 레이다 플로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범위의 SCALE을 선택하여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효과적으로 플로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명한 기상 시 당직사관은 가능한 레이다 작동 연습을 실행하여야 한다.
  • 갸. 당해 해역에 대하여 적당하고 또 최신의 유효한 자료에 의하여 교정된 최대 척도의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선위의 확인은 빈번하게 행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사관은 모든 항로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하다면 그 표지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냐. 당직사관은 접근하여 오는 선박의 COMPASS 방위를 빈번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당직사관은 충돌 예방규칙에 따라 조기에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여 바라던 효과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 댜. 제한된 시정에 조우하거나 또는 조우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에는 당직사관의 제일 주된 임무는 해상 충돌 예방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속력으로 무중신호를 발하며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항행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 1) 선장에게 보고할 것.
  • 2) 조타수를 즉시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견시원도 배치할 것.
  • 3) 레이다 플로팅을 실시할 것.
  • 4) 필요하다면 수동 조타로 바꿀 것.
  • 5) 항해등을 표시할 것. 또한, 당직사관은 자선의 정지거리를 포함한 조종성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행동 즉 속력의 변경, 침로의 변경은 빠르고 충분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접근선에 대해 넓고 충분한 해역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적은 침로의 변경은 피하여야 한다.)
  • 랴. 도선사의 승선이 당직사관의 책임을 결코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당직사관은 도선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고 또 본선의 위치와 동정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당직사관이 도선사의 행동 또는 의도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이 있다면 즉시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 먀. 풍력계급 6 이하의 일상적인 풍력과 해상상태는 기사란(REMARK)에 기술할 필요가 없다.
  • 뱌. 당직사관은 각 당직의 항해일지 기재 후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
  • 샤. 본선에 승선 중인 사관은 STANDING ORDERS를 숙독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